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적용 안내
행복플러스치과 | 2014-07-08 [3620]
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적용 안내


□ 추진배경

○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“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
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”(’15년 만 70세 → ‘16년 만 65세)

※ 현재 시행중인 만 70세 이상 노인틀니 적용 연령도 치과임플란트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


□ 급여보장 범위

○ (적용대상) 만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 무치악은 제외)에 대하여
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(고정체, 지대주)를 사용하여
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

○ (적용시기) 2016. 7. 1. 시술분 부터

○ (급여개수) 1인당 평생 2개

○ (적용 부위) 상/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(어금니)에 급여 적용하되,
전치부(앞니)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함

○ (본인부담률) 30%(틀니와 동일)

* 의료급여/차상위 1종 10%, 의료급여/차상위 2종 20%

** 치과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

○ (부분틀니 중복급여)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

○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

-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
-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
-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
-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이외로 시술하는 경우

<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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